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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LH·SH 임대주택 계약 만기 해지 및 특약, 자격조건 총정리
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(한국토지주택공사), SH(서울주택도시공사)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 하지만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서 갱신, 해지, 퇴거, 재계약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 오늘은 임대주택 계약 만기 시 해지 절차, 특약사항, 자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임대주택 계약 기간과 만기
- 국민임대: 기본 2년 계약 / 최대 30년 거주 가능 (2년마다 갱신 심사)
- 영구임대: 2년 단위 갱신 /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
- 전세임대: 2년 단위 계약 /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
- 행복주택, 청년주택, 신혼희망타운 등: 거주자 조건에 따라 2~6년까지 제한
👉 만기란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을 의미하며, 만기 전에 재계약 심사가 이루어지고 자격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.
✅ 2. 임대주택 계약 만기 시 해지 절차
- 계약 만기 2~3개월 전 안내문 발송
- LH, SH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갱신 또는 퇴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
- 자격심사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
- 심사 결과 통보
- 조건 충족 시 → 재계약 가능
- 조건 미충족 시 → 계약 종료 및 퇴거 안내
- 해지 및 퇴거
- 만기일 기준으로 주택을 비우고, 원상복구 후 퇴거
- 전세보증금 반환 처리
✅ 3. 해지 사유 및 강제 해지(계약 해지) 조건
- 의무 위반 사항 (강제 해지 가능)
- 거주지 미사용 (무단 전대, 실거주 아님 등)
-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
- 부정입주 (소득·자산 허위 신고 등)
- 주택 외의 주택 소유 사실 적발
- 자진 해지 가능
- 거주자가 계약 만료 전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이전 통보
- 전세임대의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나 위약금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✅ 4. 특약사항 예시 (계약서상 확인 필요)
- 보증금 반환 조건
- 원상복구, 공과금 정산 완료 후 보증금 반환
- 입주자격 변동 시 계약 해지
- 자산 기준 초과, 주택 소유 시 해지 조치 가능
- 전대 금지
- 임대주택은 무단 전대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
- 거주기간 제한
- 청년·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거주 가능 연한 조정
✅ 5. 재계약 자격조건 (LH·SH 공통 기준 참고)
항목기준 요건 (대략)
무주택 여부 |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유지 |
소득 기준 |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% 이하 (가구 형태별 상이) |
자산 기준 | 총 자산 3.25억 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 |
실거주 여부 | 실거주 확인 필요 (위장전입 불가) |
※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"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요건"에 따르므로, LH·SH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 필수입니다.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계약 만료 전에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?
A. 자진 해지 의사를 1개월 전에 통보하고, 퇴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. 단,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LH/SH와 협의해야 합니다.
Q.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나요?
A.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소득 외에도 자산 및 주택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Q.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나요?
A. 계약서의 일반 조항이 기본이며,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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