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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법과 절약 팁 –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
부동산 거래 시 ‘복비’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,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도하게 요구하거나, 할인 협상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.
🔹 중개수수료는 누가, 언제 내나?
거래 형태수수료 부담 주체지급 시기
매매 | 매수/매도 각각 | 계약서 작성 시 |
전세/월세 | 임차인/임대인 각각 | 계약서 작성 시 |
※ 통상적으로 매수인·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경향 있음.
🔹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(2021년 개정 기준)
거래유형거래금액요율 상한선
매매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
5천만 ~ 2억 | 0.5% | |
2억 ~ 6억 | 0.4% | |
6억 ~ 9억 | 0.5% | |
9억 초과 | 자율 협의 (0.9% 이내) |
거래유형보증금 + 월세 환산액 기준요율 상한선
임대차 (전세/월세)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
5천만 ~ 1억 | 0.4% | |
1억 ~ 3억 | 0.3% | |
3억 ~ 6억 | 0.4% | |
6억 초과 | 자율 협의 (0.8% 이내) |
※ 월세 환산은: 보증금 + (월세 x 100) 으로 계산
🔹 계산 예시
예1: 아파트 매매 4억 원
→ 수수료 상한: 0.4% = 160만 원
예2: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
→ 수수료 상한: 0.3% = 45만 원
예3: 월세 보증금 1천만 원, 월세 50만 원
→ 환산가액 = 1천만 + (50만 × 100) = 6천만 원
→ 수수료 상한: 0.5% = 30만 원
🔹 절약 팁 5가지
- 중개업소 방문 전 요율 미리 확인
→ 법정 상한 초과 요구 시 거절 가능 - 수수료는 "협상 가능"
→ 상한선 이내에서 얼마든지 깎을 수 있음 - 여러 중개사 비교 견적 받기
→ 단지 앞 부동산만 고집하지 말 것 - 복비 포함 조건으로 협상하기
→ “계약금 안에 중개수수료 포함” 특약으로 처리 - 공동중개 시 중개사 간 분배 구조 확인
→ 이중으로 수수료 요구받는 상황 방지
✅ 마무리 Tip
- 정해진 기준 이상은 지급할 의무 없음
- 꼭 계산기 두드려보고, 수수료명세서 요청하기
- 중개사와의 관계보다 내 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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