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5년 부동산 대출규제 총정리: 다주택자·무주택자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! 이젠 진짜 다르다 – 6월 28일 대출 규제 전면 시행" 🏠 1. 다주택자(2주택 이상) 주담대 완전 금지수도권·규제지역(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포함)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금지(LTV=0%).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 받을 수 없으며,기존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대출 불가(LTV = 0)처분 조건(6개월 이내 처분)만 지킬 경우에만 비규제지역 LTV 70%, 규제지역 LTV 50% 적용.💰 2. 주담대 총액 한도 6억 원 제한수도권·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함 .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, 잔금 대출..